통일부 "미국 '패키지 제재' 법안, 개성공단 고용 문제 영향 예의주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이란, 러시아를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한 가운데,노동자 수출 금지 조항이 개성공단 고용 문제에도 영향을 끼칠 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3일 오전 기자설명회에서 미국의 제재 법안 때문에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 고용문제가 난관에 부닥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금 더 상황을 봐야할 것 같다"면서 "개성공단 가동이 재개되려면 국제사회 제재 해소와 국민 공감 등 여건이 조성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면 거기에 맞춰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최근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들에 대한 맞대응법'이라는 북한과 러시아,이란을 패키지로 제재하는 법안을 가결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에는 '북한 노동자 수출 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가 북한과 남한을 별개의 국가로 간주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 노동자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것이 '노동자 수출'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은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향후 미국과 법리 충돌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정부는 북핵 상황 진전을 전제로 개성공단 가동 재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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