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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북한산 철·수산물 수입 중단..유엔제재 이행"

뉴스2017-08-15
 中, "북한산 철·수산물 수입 중단..유엔제재 이행"

중국 정부가 14일 북한산 철과 수산물 등의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철과 철광석, 납 정광, 석탄 및 수산물 등의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금지대상은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납광석, 해산물이며 다만 15일 이전 중국 항구에 운송된 물품에 대해서는 반입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중국은 관련 제품이 북한 나진항을 경유하더라도 북한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수출국이 입증하면 반입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지난 5일(현지시간)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 2371호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달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대북제재로, 북한이 화성-14호를 처음 발사한 지 33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새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lead ore)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기존 결의 2321호에서는 북한의 석탄수출에 상한선(연간 750만 t 또는 4억 87만 달러)을 설정, 제한적으로 수출을 허용했지만, 이번에는 상한선을 없애고 전면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북한 해외 노동자 수출을 동결시켰습니다. 북한은 현재 40여 개국에 5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조선무역은행과 만수대해외개발회사 그룹, 조선민족보험총회사, 고려신용개발은행 등 4곳의 자산동결과 자유로운 여행이 금지되는 신규 제재 대상에 오르는 등 기관·단체 4곳과 개인 9명이 제재 리스트에 추가됐습니다.

한편, 유엔 대북 결의안에 대한 중국 상무부의 이행 공고는 최근 급속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유엔 결의안 2270호 때 이행 공고까지 3개월 11일이 걸리던 것이, 지난해 11월 결의안 2321호 때는 12일로 줄었고, 이번 결의안 2371호 때는 8일 만에 북한산 철과 수산물 등의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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