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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산 수산물 금수조치로 북중접경 둥강 직격탄

뉴스2017-08-22
중국 북한산 수산물 금수조치로 북중접경 둥강 직격탄

중국이 지난 15일부터 북한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북·중 접경인 랴오닝성 단둥의 둥강 수산물거래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22일 중국 관영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북·중 수산물 거래의 중심지의 하나인 둥강에서 북한 수산물 금수조치 이후 상인들이 각기 수백만 위안의 손실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제재 발표 이전 벌써 북한에 수산물 대금을 치렀으나 주문 물량이 중국으로 넘어올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이어진 금어기 기간에 중국 보하이만 연안의 수산물 시장은 거의 전적으로 북한에서 공급하는 물량에 의존했고 상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 연안까지 배를 몰고 갔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중국 꽃게 물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북한산 꽃게 가격은 500g당 10~30 위안이었으나 금수조치에 따라 합법적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500g당 100 위안까지 치솟았다고 둥강의 수산물상인 자오 씨는 전했습니다.

지난 14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1호와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15일부터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 등 일부 북한산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새로운 제재가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면서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 훈춘에서 랴오닝성 둥강까지 접경지역 수산물 산업에 광범위하게 타격을 입혔다"고 평가했습니다.

신문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따라 10억 달러의 북한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익명의 내부자를 인용해 수산물 수출액이 북한 외환수입 중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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