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시행 1년…북한인권재단은 출범도 못해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4일로 1년이 되지만 법안을 이행할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 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3일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해야 북한인권법 시행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업이 인권재단을 통해서야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사진 구성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은 12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2명은 통일부 장관이, 나머지 10명은 여야가 각 5명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근 이사직 한 자리를 보장해달라며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재단이 출범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사진 추천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5명,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권이 5명입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지난달 말 국회 사무처에 이사진을 추천해달라고 다시 요청한 상태입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야권에 할당된 5명의 이사진이 정당별로 원만하게 배분된다면 이사진 추천이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인권재단을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Phot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