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북한 공격 임박할 때에만 대통령 무력사용 권한 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현지시간 30일 북한의 위협이 임박한 경우 외에는 미 대통령에게 대북 무력사용 권한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의 '무력사용권 승인에 대한 행정부 인식'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대북 선제타격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은 "AUMF 2조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을 이해한다. 미국을 겨냥한 임박한 위협이 있으면 대통령이 특정한 권력을 가진다는 것이지만 의회에는 허가권이 없다. 그게 사실인가"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장관이 "그렇다"고 답하자, 이번에는 머피 의원이 "대통령이 북한을 타격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느냐"며 좀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이에 매티스 장관은 "AUMF 2조에 따라 대통령은 나라를 보호할 책임이 있고, 시간이 없다면 시리아에서 먼저 행동을 하고 의회에 즉각 알린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뭔가를 할 때 의회와 상의하지 못하는 경우를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우, 미국에 대한 공격이 직접적이고 임박했거나 실제 공격이 이뤄지면 2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먼저 공격하거나 미국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될 때에만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이와 같은 '임박한 위협'에 해당하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두 장관 모두 가정을 전제로 한 물음이라며 속시원하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문회에서 매티스 장관은 타국이 미국을 상대로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면 선제타격도 가능한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핵무기를 발사하는 절차는 매우 엄격하다며 신중한 사용을 강조했습니다.
[Phot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