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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군 정전협정 위반에 "법 절차 따라 조치"

뉴스2017-11-22
통일부, 북한군 정전협정 위반에 "법 절차 따라 조치"

통일부는 22일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병에 총격을 가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유엔군사령부의 발표에 대해 "관련 국제규정이나 법 절차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이 한반도 정책이나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백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데 이어 추가 독자제재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조치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낸다는 국제사회 공동노력의 일환으로 보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 아래에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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