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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위성발사는 합법적" 거듭 주장...장거리 미사일 발사 포석용

뉴스2017-12-26
북한, "위성발사는 합법적" 거듭 주장...장거리 미사일 발사 포석용

북한이 이달 들어 인공위성 발사는 합법적 권리라는 주장을 관영매체를 통해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개발의 중추조직인 국가과학원 등이 지난달 28일 주도한 우주과학기술토론회에서 북한은 평화적 우주개발 권리를 강변했습니다.

북한은 이 토론회를 계기로 노동신문을 통해 이달 들어 3차례나 위성발사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 정지위성운반 로켓용 대출력 엔진 지상분출시험에서 성공해 우주정복으로 가는 넓은 길을 닦아놓았다며 "앞으로도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더욱 다그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성-15형 발사에 대응한 유엔결의 2397호를 우회해 위성발사로 위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기 위한 명분쌓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합참은 이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북한의 특이동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달 초 방북했던 러시아 군사전문가가 북한이 최근 통신 위성 등 두 기의 위성 개발을 끝냈다고 전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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