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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혁신위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박대통의 구두지시로 결정"

뉴스2017-12-28
통일부 혁신위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박대통의 구두지시로 결정"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지난해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하기 이틀 전인 2월 8일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지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으며, NSC 상임위원회는 사후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을 뿐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혁신위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수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혁신 건의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혁신위는 "당시 통일부 및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2월 8일 오전 외교안보수석이 통일부 장관에게 대통령 지시라며, 철수 방침을 통보했으며 오후에 국가안보실장이 회의를 소집해서 통일부에서 마련한 철수대책안을 기초로 협의를 통해 사실상 세부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혁신위는 이어 "2월 10일 NSC 상임위원회 이전에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NSC 상임위원회는 국무회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헌법상 기구이므로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을 할 법률상 권한이 없음이 분명한데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과정에서 국무회의의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는 구두로만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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