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박 전 대통령 구두지시로 결정"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두지시로 결정됐다고 통일부 혁신위원회가 28일 밝혔습니다.
혁신위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은 지난해 2월 10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이틀 전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지시로 내려졌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누구와 어떤 절차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과정에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지만 진위를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혁신위는 또 당시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주요 근거로 내세운 '개성공단 임금의 핵 개발 전용' 문구는 "충분한 근거 없이 청와대의 의견으로 삽입됐다"고 말했습니다.
혁신위는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혁신위는 안보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해당 조치는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혁신위는 통일부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과 태영호 전 북한 공사의 망명을 발표한 것은 탈북 사안을 공개하지 않던 관례와 배치된다며 "북한 정보사항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Phot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