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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앞서 '북한인권법 연장안' 미 상원 만장일치 통과

뉴스2018-04-26
북미정상회담 앞서 '북한인권법 연장안' 미 상원 만장일치 통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상원의회가 기존 북한인권법을 오는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현지시간 24일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최근 미 국무부가 발간한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국가이자 '불안정 초래 세력'으로 규정한 데 이어 의회 차원에서도 여야가 초당적으로 북한인권법 연장안을 통과시켜 다음 달∼6월 초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인권문제를 고리로 전방위 대북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25일 미 의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안 재승인 안을 표결 없이 여야 만장일치로 처리했습니다.

공화당 마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 연장안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내부 변화를 촉발하기 위해 북한에 외부세계의 정보유입을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특징입니다.

법안은 대북 정보유입 기기의 종류를 기존 라디오 이외에도 USB와 마이크로 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기, 휴대전화,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무선 전기통신 등 정보 공유에 활용할 수 있는 전자 매체로 확대했습니다.

미 정부가 이 같은 정보 수신 장치를 북한에 유통하거나 개발하는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정보 기기에는 북한 주민에게 인기 있는 한국과 미국의 음악, TV 프로그램, 영화 등 대중문화 콘텐츠를 담도록 하는 한편 국무부가 콘텐츠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토록 했습니다.

법안은 '의회의 인식'이라는 형식으로 미국 정부가 대북 정보 보급 향상에 우선을 두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의회의 인식' 조항에는 "정부가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도주의적 책임부담에 참여하기 위해 인도주의 및 인권재난사태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협력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를 향해 중국 유입 탈북민의 대북 강제 송환 즉각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도 '의회의 인식' 형식으로 포함됐습니다.

'의회의 인식' 부분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상징성 면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4년 당시 4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뒤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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