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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보호 대상 확대…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2018-07-02
탈북민 보호 대상 확대…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이 대폭 늘어납니다.

지금은 탈북민이 입국한 뒤 1년 이내에 보호 신청을 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보호 신청 기간이 입국 후 3년 이내로 연장됩니다.

통일부는 2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비보호 탈북민에게 최소한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취업 보호 기간 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가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한 법규를 바꿔, 취업보호 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가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해 탈북민이 정착금 중 일부 가산금과 교육지원금 등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하나재단이 신청서류를 접수해 하나원으로 전달한 뒤 지급하는 기존의 방식이 간소화됐습니다.

[Photo :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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