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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사태 재발 방지'…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2018-07-17
'개성공단 사태 재발 방지'…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 정부는 이런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본 업체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외적으로 상황이 긴급해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에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조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법적 절차를 규정한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경우로 ▲북한이 남북교류·협력에 대하여 부당한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하는 경우 ▲북한의 무력도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해 남북교류·협력에 참여하는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적시했습니다.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선 것은 지난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이뤄졌던 것과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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