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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탈북 여종업원 여권 발급 제한…외교부 "임의로 여권발급 못 막아"

뉴스2018-07-19
집단탈북 여종업원 여권 발급 제한…외교부 "임의로 여권발급 못 막아"

정부가 2016년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다 우리나라로 입국한 여종업원들의 여권 발급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장경욱 변호사는 "현재 류경식당 여종업원 대부분은 여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권 발급을 신청하면 번번이 거부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이어 "한 여종업원은 세 차례나 구청에 여권 발급을 신청했는데 안 나왔다고 했다"며 "여권이 안 나온 이유를 구청은 경찰에, 경찰은 국정원에 계속 떠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하는 여종업원은 방학 기간 중국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싶었지만, 여권이 없어서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여종업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문제를 진정했고, 민변도 행정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대한민국에 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여종업원들의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인권 침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여권 발급받을 수 있다"면서 "여권 발급 과정에서 누가 임의로 발급을 막을 수 있거나 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에 나갔을 때 불법을 저지르거나 위험에 처할 확률이 현저하다면 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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