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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세포복제 규칙 제정 보류 '

뉴스2006-02-02
'체세포복제 규칙 제정 보류 '

체세포 핵이식 연구의 종류와 대상 등을 정하는 규칙 제정이 연기됐습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간 체세포복제 배아연구의 종류와 대상, 범위 등을 규정한 대통령령과 시행규칙 등을 토의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최종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2일 회의에서는 체세포 복제 연구를 위해 자발적으로 난자를 기증하는 난자 공여자라 하더라도 일년에 한번, 평생 두번만 난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로 윤리규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토의됐습니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그러나 치매와 비만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불확실한 유전자 검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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