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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A to Z

북한의 정치∙체제

국가안전보위부 & 기타기관

국가안전보위부

북한에는 조선로동당 규약이나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으면서도 중요한 기능을 하는 특수조직이 있다. 주민통제장치로 알려진 국가안전보위부가 대표적인 특수조직이다.

1973년 당시 정무원(지금의 내각) 부서인 사회안전부의 기능 중 정치보위 부문만 독립시켜 국가정치보위부를 신설했고, 1982년 4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1차회의에서는 인민무력부 및 사회안전부와 함께 정무원에서 분리되면서 명칭을 국가보위부로, 1993년에는 국가안전보위부로 바꿨다. 정치사찰이 주임무이며 중앙으로부터 지방의 각급 행정조직 단위별로 설치돼 있고, 인민군과 기타 특수기관에도 설치돼 있다.

기타 기관

검찰소
중앙검찰소-시 · 도검찰소-시 · 군검찰소로 구성돼 있고, 특별검찰소가 있다. 임기 5년으로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며 모든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면한다.

북한에서 가장 혹독하다는 요덕수용소에는 반체제인사들이 수용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소
중앙재판소-시 · 도재판소-인민재판소로 구성되고 특별재판소와 인민참심원이 있다. 임기 5년. 재판은 판사1인-인민참심원 참심 2인이 수행한다. 중앙재판소가 모든 재판소를 감독한다. 중앙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휴회 중에는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고 규정돼 있어 사법권은 독립돼 있지 않다. 즉 정권기관이 재판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검찰소와 재판소가 사법기관을 이루고 있지만 1998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재판소와 검찰소'란 표현이 '검찰소와 재판소'로 바뀌어 검찰의 역할과 위상이 더 높아졌다.

3대혁명소조
1972년 사회주의헌법에 3대혁명을 규정한 이후, 이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발기해 각급 생산단위로 파견한 조직. 소조는 당원, 대학생, 과학자 등 20∼50명으로 구성. 특히 1980년대 이후 김정일의 직접 지도 아래 모든 기관 학교 등에 파견돼 기존 당조직과 나란히 3대혁명을 지도했다.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를 계기로 3대혁명소조원 중심의 전후 세대가 대거 입당한 것으로 미루어, 김정일 세습체제를 굳히는 것이 최대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이후에는 활동이 미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