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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A to Z

북한의 정치∙체제

최고인민회의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 입법권을 가진 점에서는 국회에 해당하지만 헌법상으로는 최고주권기관으로서 '국회'보다 훨씬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정 전반사항은 로동당에서 결정하고 단지 이를 추인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 1년에 1,2회 열리며 예 · 결산 심의 의결, 내각 등 주요 기관 선출, 법안 및 당면 의제 심의 확정 등이 주요 기능이다. 휴회 중에는 상임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며 각 지방에는 행정단위별로 지방인민회의가 있다.

2003년 9월 북한 최고회의 11기 1차회의

최고인민회의 주요 권한

  • 헌법의 수정 보충
  • 부문법의 제정 또는 수정 · 보충
  • 휴회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률 승인
  •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선거 및 소환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선거 및 소환
  • 국방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의 선거 및 소환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의 선거 및 소환
  • 내각 총리의 선거 및 소환
  •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 성원들의 임명
  •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명 · 해임
  • 중앙재판소 소장의 선거 및 소환
  •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의 선거 및 소환
  •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의 심의 및 승인
  •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의 심의 및 승인
  •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수립
  •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및 폐기 결정

일반 사항

대의원 선출 -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 원칙에 의해 비밀 투표로 선출 임기 - 5년 회의 - 정기 회의와 임시회의 개의 정족수 - 재적 2/3 출석. 의결 정족수 - 일반 법령과 결정은 재석 과반수, 헌번 수정 보충은 재적 2/3. 제11기 최고인민회의 - 2003년 8월 선거. 대의원 687명 선출

상임위원회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주권기관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된다. 최고인민회의가 국가 최고권력기관으로 규정돼 있으나 1998년 헌법 개정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그러므로 헌법상으로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원수가 되는 셈이다. 1998년 헌법 상으로는 종래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중앙인민위원회, 국가주석이 갖고 있던 권한의 대부분을 물려받아 막강한 기구가 됐다. 임기 5년.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와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등으로 구성되는 상무회의가 있다.

주요 권한

  • 최고인민회의 소집
  • 최고인민회의 휴회중 법안과 수정안, 현행 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의 심의 채택, 채택 실시하는 중요 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 승인을 받음
  •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된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 심의 및 승인
  •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 해석
  • 국가기관들의 법준수 집행에 대한 감독과 대책 마련
  •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 결정, 국방위원회 결정 · 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결정 ·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 · 집행의 정지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사업 및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사업의 조직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
  •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
  • 내각 위원회 · 성의 조직 및 폐지
  •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의 임명 및 해임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의 임명 및 해임
  •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 선거 · 소환
  • 조약의 비준 및 폐기
  • 외교대표 임명 및 소환
  •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의 제정 및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의 수여
  • 대사권과 특사권 행사
  •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침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사업을 조직 지도하고,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 소환장을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