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신고서 내달부터 폐지
법무부는 다음달부터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내국인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출입국 신고서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다음달부터는 등록이 필요없는 단기체류 외국인 등을 제외한 내국인과 등록외국인은 출입국 심사때 출입국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없이 여권만 제출하면 됩니다.
법무부는 김포공항에서 출입국 신고서를 시범적으로 폐지해본 결과 출입국 심사시간이 20%가량 줄어드는 등 서비스가 향상되고 별다른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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