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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中, 탈북자 명단 즉시 통보 협정 체결

뉴스2007-01-22

북한과 중국이 지난 98년 탈북자를 체포할 경우 즉시 명단을 통보하도록 국경지역 업무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와 중국 공안부가 지난 98년 7월 체결한 국경지역 업무협정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의 명단과 자료를 상대 측에 즉시 넘겨주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또 상대 측에서 도주해온 범죄자를 체포하는 경우도 즉시 신병을 넘겨주도록 규정했으며 탈북자와 범죄자는 양측이 그때그때 합의해 임의의 지점에서 넘겨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이 협정은 북한과 중국이 86년 체결한 국경지역 업무협정보다 한층 강화된 것으로 98년 7월 베이징에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를 대표해 리항엽 중장이, 중국 공안부를 대표해 리지저우 부부장이 각각 서명했으며 20년간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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