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제결혼 피해·후유증 최소화 대책 추진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할 경우 가급적 중개업체를 직접 방문해 사무실과 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후 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결혼 이민자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결혼이민자를 위한 생활안내 책자를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발간해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제결혼중개업법'이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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