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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에버랜드 사건 공판조서 조작 없어'

뉴스2007-01-22

삼성그룹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의혹 사건에 대한 법정 공판 조서가 임의로 조작됐다는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담당 재판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5부 조희대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신청한 것처럼 공판 조서가 조작됐다는 일부 언론 의혹 제기에 대해 공판 조서는 공개된 법정에서 듣고 기록된 것으로 의혹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당시 법정에서 검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당초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인 것으로 판단돼 이를 공소장에 추가하자고 제안했고 검찰과 변호인 모두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또 재판 직후 검사가 찾아와 기존 공소장 내용을 대체하는 것인지 여부를 물어 검찰이 낸 의견서를 덧붙이는 데 불과하다는 점을 설명했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장 변경 사실을 몰랐다는 의혹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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