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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본격 실시

뉴스2007-02-15
7월부터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본격 실시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악플'과 UCC의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제한적 실명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또 명예훼손 등 분쟁가능성이 있는 게시판 정보를 사업자가 최장 30일간 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도'가 시행됩니다.

유영환 정보통신부 차관은 "개인정보 유출과 오ㆍ남용 등의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정보사회 역기능을 해소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포털이나 공공기관 등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 제한적 실명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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