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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세포 복제 연구 제한적 허용

뉴스2007-03-23
체세포 복제 연구 제한적 허용

황우석 사태 이후 중단됐던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재개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론지었습니다.

제한적 허용은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난자를 체외수정을 할 때 수정되지 않아 폐기 예정이거나 적출 난소에서 채취한 '잔여난자'로 한정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생명위원회에 참여한 생명윤리계와 과학계 위원들은 그동안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의 경제적 타당성과 윤리문제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복지부가 마련한 '한시적 금지안'과 '제한적 허용안' 놓고 수차례 격론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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