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가 생명보험 계약자 배당 못받게 해"
생명보험상장 계약자 공동대책위는 윤증현 금감위원장과 나동민 생보사 상장자문위원장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대위는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윤 위원장이 삼성이 요구한 대로 계약자에게 배당 없이 생명보험 상장을 추진하기로 한 `금융감독위원회 내부비밀문건'을 미리 작성해 `상장자문위 최종발표문'을 발표하고 생보사 상장을 추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대위는 윤 위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상장규정'을 고쳐 생명보험 계약자들이 주식배정을 받을 권리 행사를 방해했고, 나 위원장은 삼성이 유가증권상장 규정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알면서도 국정감사와 공청회등에서 `모른다'고 거짓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대위는 앞으로 금감위의 부당한 유가증권상장 규정 개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상장을 추진하는 개별 생명보험사에 대해서는 주식배정과 미지급 배당금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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