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짜 국외여행' 문책 방침
앞으로 교육 담당 공무원들은 직무 관련 단체로부터 경비를 지원받는 해외 연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직무 관련 단체가 제공하는 경비로 공직자들이 무료 해외연수를 가는 것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교육청과 산하기관 등에 보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청렴위원회가 `2006년도 행동강령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무상 국외 여행과 관련한 지적사항이 발견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방침을 위반할 경우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조치 등을 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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